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 계엄을
| 화자 | 박정희 (제5·6·7·8·9대 대통령) |
|---|---|
| 원제 | 부산직할시 일원 비상 계엄선포에 즈음한 특별 담화 |
| 날짜 | 1979.10.18 (목)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44줄 |
전문
○ 박정희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나는 우리 나라 헌정을 수호하고 사회 안녕 질서를
- 확립하기 위하여 헌법 절차에 따라 오늘 영시를 기하여
- 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읍니다.
-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는 가중하는 어려움,
-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의 군비 증강과 최근의 무장 간첩
- 침투 등 우리를 둘러싼 내외 현실은 잠시의 방심도
- 허용될 수 없는 비상한 시국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 우리에게 가해지는 겹친 시련을 꿋꿋이 헤치면서 우리가 스스로
- 생존권을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더욱 굳게 다져 가는
- 길은 무엇보다도 국민 총화를 공고히 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 견지하면서 국력 배양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 부산에서 지각없는 일부 학생들과 이에
- 합세한 불순 분자들이 이 엄연한 국가 현실을 망각 외면하고
-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사회 혼란을 조성하여
-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음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반국가적,반사회적 행동을 국가의 기본
- 질서와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 우선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 사태는 마침내 난동 소요화했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읍니다.
- 나는 이와 같은 중대한 국면에 처하여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 제 54조 규정에 따라 국무 회의의 의결을
- 거쳐 부산 직할시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 이것은 오로지 악랄한 선동과 폭력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국리
- 민복을 해치며 헌정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순분자들의 일체의
- 경거망동과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사회
- 활동에는 추호의 불편이나 위축을 주지 않도록 할
- 것이며,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하여 국력 배양에
-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우리의 유신 헌정은 거듭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선택 정립된 것이며 지난
- 7년 동안의 국민적 실천과 체험을 통하여 국난을 극복하며 민족 중흥을
-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 여실히 입증된 바 있읍니다.
- 우리는 계속 유신 헌정을 굳건히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 내외로부터 어떠한 도전과 시련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 국가 백년 대계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길만이 우리 3천 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 스스로 지키고 날로 치열한 국제 경쟁의 마당에서,
- 우리가 자주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번영과 평화
- 통일의 대도를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 국민 여러분은 이와 같은 국가 목표를 더욱 투철히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 안에 부산시의 질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명랑한 시민 생활이 회복될 수
- 있도록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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