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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대권력에 검찰도 포함되지요?

화자노회찬 (국회의원 (제17 · 19 · 20대))
원제2004회계연도 결산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삼성 X파일)
날짜2005.08.18 (목)
기준공식 기록
분량69줄

전문

○ 노회찬

  1.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금 전에 장관께서 최근의 안기부
  2.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3.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4. 이 거대권력에 검찰도 포함되지요?
  5. 소문처럼......
  6. 그러면 대검에서 장관께 검찰의 현직 간부 누구누구와 또 전직 간부
  7. 누구누구가 테이프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8.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테이프의 구체적 내용과
  9.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10. 그러면 그것이 전,현직 간부가 아니라,
  11. 성명미상의 간부들이 아니라 몇 사람은
  12. 그래도 거명까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13. 그러면 조금 전에 성역이 없다고 했고, 거대권력의 횡포,
  14. 권력 남용에 대해서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15. 그리고 검찰도 거대권력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16. 게다가 검찰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개시된 수사의 주체입니다.
  17. 그러면 개시된 수사의 주체와 연관된 고위 간부의 이름이
  18. 일단 의혹대상이나마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19. 진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 그것은 그대로 둔 채 수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21. 수사가 실제 100% 신뢰할 만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22. 국민들이 그 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3. 이것은 이미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24. 한 달이 지났는데,
  25. 장관께서 지난번 여름휴가 가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26. 떡값 받은 검사들 이름이 있지만 그것이
  27. 현재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8.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못 하란
  29. 법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었습니까?
  30. 그러면 그것은 알아보겠다고 이제 와서
  31.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32.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차관께 직접 묻겠습니다.
  33. 지금 이것이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34.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선자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35. 대선후보들에게 정치자금 준 것하고는 무관해요.
  36. 여기에 보면 바로 96년도에는 얼마 주었다는 총액까지 나와 있고,
  37. 97년도에는 얼마 주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38. 잠깐만 내가 더 하겠습니다.
  39. 그러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공소시효 얘기할 수도 없어요.
  40. 왜냐하면 대선자금이 97년 대선 때문에 준 것이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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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때문에 이 내용으로 보면 해마다 주었다는 것이고,
  2. 어쩌면 작년까지도 주었을 수도 있는 그런
  3.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한 내용이란 말이지요.
  4. 이것이 보면 그냥 돈을 좀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5.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그다음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2항,
  6. 아주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7.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 채 검찰이
  8. 수사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9. 차관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10. 예, 알았습니다.
  11. 예, 뭐......
  12. 아니요, 지금 다른 질의가 더 있어요.
  13. 지금 저한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4.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물은 것이고......
  15. 집안 사정을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16. 아니, 직책이 뭐였습니까?
  17. 알겠습니다.
  18. 정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19.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범죄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21.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는 따져 봐야 알 일이나 국민적 의혹이
  22. 이렇게 증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23.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고,
  24. 제가 법무부에 알아본 바로는 아직 감찰도 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5. 마지막 문장입니다.
  26.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에서 이것이 성역 없이 수사가 될 것인가,
  27. 국민들은 못 믿습니다.
  28. 검찰을 위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특검에게 넘겨야 됩니다.
  29.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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