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 화자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
|---|---|
| 원제 | MBC 시사매거진 2580 특별 대담 말씀 |
| 날짜 | 2004.09.05 (일) |
| 기준 | 공식 기록 |
| 분량 | 24줄 |
전문
○ 노무현
-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습니다.
- 말하자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 지금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서 그 낡은
-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어떻든 과거에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너무
-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죠.
- 다른 일반 형법이 있습니다.
- 형법이 있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 조항 고쳐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
-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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