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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시국에 관한 특별담화
발췌
국가비상시국에 관한 특별담화 — 최규하, 1979.10.27
서
거하시매 그 충격과 애통함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 국가적 비상시국에 결연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헌법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권한을 대행케 되었습니다.
뜻을 표하기 위하여 국장을 거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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