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화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 소장 권한대행)) |
|---|---|
| 원제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
| 날짜 | 2025.04.04 (금) |
| 기준 | 녹취 · 보도 |
| 분량 | 65줄 |
전문
○ 문형배
-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25줄 펼치기
-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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