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화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 소장 권한대행)) |
|---|---|
| 원제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선고 |
| 날짜 | 2017.03.10 (금) |
| 기준 | 녹취 · 보도 |
| 분량 | 24줄 |
전문
○ 이정미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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